남한~개성공단 직통전화

남한~개성공단 직통전화

입력 2004-09-08 00:00
수정 2004-09-08 0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한과 북한 개성공업지구간의 자유로운 우편·전기통신 교류,열차운행 및 선박운항 등에 대한 남북간 합의서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안’과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안’,‘남북해운합의서안’ 등을 의결했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안에 따르면 남한과 개성공업지구간 우편 및 전기통신 교류를 민족 내부간 교류로 보고 제 3국을 경유하지 않은 채 직접 교환ㆍ연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해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토록 했다.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안에서는 남북을 오가는 열차의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이에 따른 모든 실무적 문제를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위원회는 남북 대표 1명씩을 포함해 5∼1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남북해운합의서안을 통해 정부는 남북간 해상항로를 민족 내부 항로로 인정하는 것과,원활한 수송을 위해 남한의 인천·부산 등 7개 항과 북한의 남포 원산 등 7개 항간 항로를 개설하도록 했다.특히 양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 등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긴급재난 피난보장과 해양사고시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9-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