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기관 처음 국보법 폐지 권고

인권위, 국가기관 처음 국보법 폐지 권고

입력 2004-08-25 00:00
수정 2004-08-25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 권고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법안 개정·폐지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국가기관으로…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국가기관으로…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인권위는 24일 오전 서울 을지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국보법은 몇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근본적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고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해 왔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탈냉전과 통일지향적 관점에서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폐지의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규정에 따른 헌법상 기본적 자유와 권리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 ▲유엔자유권 규약위원회 등의 국보법 폐지 권고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보법은 제정 과정부터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형법 제정 이후 이뤄진 수차례 개정도 국민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돼 규범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또 국보법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근대 형법의 ‘행위 형법의 원칙’에 반하고,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상과 양심,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형법 등 다른 법규의 적용이 가능해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으나,미흡한 부분은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종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23일 가진 회의에서 재적위원 10명 가운데 8명은 ‘전면 폐지’,2명은 ‘대폭 개정’을 주장해 과반 규정에 따라 폐지 권고를 결정했다.”면서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좀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8-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