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사용자가 운용관리기관(보험사·은행 등)의 상품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의 퇴직금을 적립해 관리하는 것으로,향후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미리 확정되는 형태다.반면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다.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 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요인이 변할 경우에는 위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따라서 경영상태가 안정적인 기업과 대기업에 적합하다.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맞춰진다.연금은 일시금을 규약에 따라 종신 또는 5년 이상 일정기간 분할해서 받게 된다.
●확정기여형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스스로 선정,적립금을 운용하고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퇴직연금제도다.사용자의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유리하다.연금급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분할지급하며,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근로자 개인명의로 적립돼 기업이 도산돼도 수급권이 100% 보장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확정기여형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스스로 선정,적립금을 운용하고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퇴직연금제도다.사용자의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유리하다.연금급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분할지급하며,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근로자 개인명의로 적립돼 기업이 도산돼도 수급권이 100% 보장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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