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입법안 마련 토론회

언론개혁입법안 마련 토론회

입력 2004-08-04 00:00
수정 2004-08-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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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야 의원연구모임인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회장 김재홍)’는 3일 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대토론’의 첫번째 주제로 ‘언론개혁의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연구회는 매주 한 차례씩 언론피해구제법,신문법 제정,방송법 개정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가진 뒤 언론개혁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토론회를 통해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방송법 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간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언론은 인식의 지도”라면서 “언론이 주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진실 보도를 하지 않으면 국민은 마치 잘못 그려진 지도를 들고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나그네와 다름없는 신세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소유지분 분산,편집권 독립 등 10대 주요 의제와 뉴스통신진흥법 시행,광고점유율 제한 등 2대 추가 의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또 소유지분 분산과 관련,“중요한 의사결정에 대주주 3∼5인 이상의 참여 의무화 등 의사 결정권을 다원화함으로써 특정인,특정족벌의 지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신방과 김승수 교수는 “소유지분은 15∼20%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도 “소유지분이 2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의의 뜻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열리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인터넷 언론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의 명예 훼손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인터넷 실명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개혁은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언론개혁 법안을 만들면서 유불리만을 따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당리당략을 떠난 진정한 언론개혁법안 마련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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