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자유화 본격 지원

美, 北자유화 본격 지원

입력 2004-07-23 00:00
수정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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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 인권법안’이 2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미국 하원을 전격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첫 입법적 조치다.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미국의 짐 리치(공화·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 위원장이 지난 3월23일 톰 랜터스(민주·캘리포니아주),크리스토퍼 콕스(공화·캘리포니아주)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과의 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상원에는 지난해 11월 제출된 북한자유법안이 계류중이다.

하원에서 구두표결로 통과된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 주민 인권 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제1장에서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민주주의,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행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금 200만달러,북한 자유 촉진 지원금 200만달러,탈북난민 지원금 2000만달러 등 해마다 최대 2400만달러(약 264억원)를 2005 회계연도부터 매년 합법적으로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문제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북한이 분배투명성,접근성을 보장해야 가능하고,비인도적 지원의 경우,북한이 종교자유 보장 등 한층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법안은 이 조항을 미국이 한국 등 제3국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분배투명성,인권 개선 보장 조치를 무시하고 북한 당국에 대량의 지원을 할 경우 미국 정부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다.이 법안은 또 탈북자들과 관련,▲미국 등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지원국과 UNHCR는 최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UNHCR에 허용한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할 것 ▲중국 정부가 UNHCR에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면 UNHCR는 규정에 따라 중재자를 임명하고 중재 과정을 시작할 것 등을 규정했다.법안은 특히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헌법에 따라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 자격을 얻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까지 규정했다.

리치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은 인권과 탈북자 보호,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숨은 의도를 가리려는 전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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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앞으로 자칫 한·미간 마찰의 빌미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dawn@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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