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변정수)는 1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문제를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했다.10명으로 구성된 분과위 심의를 통과하면 9명으로 이뤄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 전 부장에 대한 보상신청은 원래 2001년 그의 5촌 조카인 김진백씨가 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함세웅 신부,예춘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장준하 선생의 장남 호권씨 등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벌인 끝에 각하 의견을 냈다.
당사자 사망의 경우 유족만 보상신청을 낼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자 적격 논란이 해소된 만큼 본격적으로 재심의할 것이지만 관련 분과위나 본회의 일정,결정 시점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의식해 이미 조사가 끝난 사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위원들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 위원회 입장이 오히려 당혹스러울 정도”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김 전 부장에 대한 보상신청은 원래 2001년 그의 5촌 조카인 김진백씨가 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함세웅 신부,예춘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장준하 선생의 장남 호권씨 등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벌인 끝에 각하 의견을 냈다.
당사자 사망의 경우 유족만 보상신청을 낼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자 적격 논란이 해소된 만큼 본격적으로 재심의할 것이지만 관련 분과위나 본회의 일정,결정 시점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의식해 이미 조사가 끝난 사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위원들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 위원회 입장이 오히려 당혹스러울 정도”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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