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4일 정부가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우리당 김성곤 의원이 준비 중인 제정안 초안에 따르면 해외분쟁 지역에서 정부의 대피명령을 어기는 재외국민은 벌금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신설돼 해외 분쟁지역을 심의,지정하게 된다.위원회는 분쟁지역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곳의 재외국민에 대해 대피명령을 내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외교부내에 해외위난 조사팀을 신설해 항공 및 선박 사고 등으로 재외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현지에 파견해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외교부내에 해외위난 조사팀을 신설해 항공 및 선박 사고 등으로 재외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현지에 파견해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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