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부부 美에 망명 신청

탈북자 부부 美에 망명 신청

입력 2004-07-05 00:00
수정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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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1997년 중국을 거쳐 한국에 귀화한 탈북자가 부인과 함께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3일 보도했다.

지난해 의회에서 두건을 쓰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증언했던 이복구(58·가명)씨와 부인 이순희(가명)씨는 지난달 말 미 이민귀화국(INS)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씨는 망명동기에 “지난해 상원 청문회 증언 이후 한국 당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며 “자세한 이유는 한·미간 복잡한 문제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사일 기술자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달 9일 미국에 들어왔으나 부인은 같은 달 25일 캐나다에서 밀입국하다 체포돼 뉴욕주 시라큐스에 억류됐다.이순희씨는 체포직후 남편과 함께 망명을 신청,30일 석방돼 남편이 머무는 워싱턴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북한 자강도 희천시 38호 군수공장에서 일하다 1997년 혼자 중국으로 탈출한 이씨는 1999년 조선족의 도움으로 한국에 망명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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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seoul.co.kr˝

200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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