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非處 기소권 없이 독자수사권만 부여

高非處 기소권 없이 독자수사권만 부여

입력 2004-06-30 00:00
수정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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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연말쯤 신설될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강력하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송광수(앞줄 왼쪽부터) 검찰총장,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 등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송광수(앞줄 왼쪽부터) 검찰총장,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 등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고비처의 수사대상에는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인척,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비처 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기를 바란다.”면서 “주로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안은 관계부처가 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비처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정부안은 잠정안으로 하고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반부패기관 실무회의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고비처 구성 및 운영 계획안’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검찰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이나 정치권 등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고비처는 부방위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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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구혜영기자 hyun68@seoul.co.kr˝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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