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마련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군내 지나친 권력 집중과 기구 비대화 등의 부작용 논란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추진이 중단됐다.
최재석 국방부 법무과장(육군 대령)은 17일 각 군내 검찰단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사법개혁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뒤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를 했으나,일부 내용의 미흡으로 인해 법령화를 위한 후속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최재석 국방부 법무과장(육군 대령)은 17일 각 군내 검찰단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사법개혁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뒤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를 했으나,일부 내용의 미흡으로 인해 법령화를 위한 후속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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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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