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특보 폐지 반응

與, 정치특보 폐지 반응

입력 2004-06-05 00:00
수정 2004-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 대통령이 4일 당측에 ‘분노’감을 표시하면서 대통령 정치특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열린우리당은 몹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당·청 관계가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더 멀어질까봐 우려하는 기류다.

대통령 정치특보인 문희상 의원은 특보제 폐지에 대해 “홀가분하고 좋다.”면서도 “당 지도부가 대통령 뜻을 못읽는 것 같다.”고 지도부에 불만을 표시했다.그는 “정무 과잉,정치 과잉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에 이어 정치특보 폐지는 탈 권위시대로 간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신기남 의장은 노 대통령과의 정례 회동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매우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천정배 원내대표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며 애써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초·재선 소장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안영근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좀더 생각해 봐야겠다.”며 파장을 우려하는 눈치였다.정장선 의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해하면서 당·청 관계의 경색 가능성을 우려했다.

우상호 의원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우리가 그것까지 요구한 것은 아닌데.”라며 곤혹스러워하면서 “의원들한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진 셈”이라고 긴장했다.

정치특보 폐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원들도 있었다.김형주 의원은 “안정된 시스템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 그런 것 같다.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경수 의원은 “문 특보가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그러다 보니 이 기회에 정치특보를 없애려 했을 것”이라고 문 특보를 겨냥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특보제 폐지를 계기로 향후 당·청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날 당·청 협의회 자리에 배석한 임종석 대변인은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임 의원은 “노 대통령은 아마 상당기간 새로운 정치문화를 위해 고민해온 듯하다.”면서 “그런데 정치특보 폐지만 언론에 부각되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일한다고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도 “당에서 문 특보 역할을 줘야 하지 않겠나.”면서 “그간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직을 줘야할 것 같다.”고 문 특보가 당·청간 가교역할을 어떤 식으로든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춘 의원은 특히 노 대통령이 김혁규 의원의 총리지명을 강행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도부가 인준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청 협조를 촉구했다.

박현갑 구혜영기자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agleduo@seoul.co.kr˝
2004-06-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