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시 면책특권 제한”

“허위사실 유포시 면책특권 제한”

입력 2004-04-24 00:00
수정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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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23일 ‘일하는 국회 준비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해 제한범위와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7대 국회의 경우 여야가 모두 공언하는 상시국회가 ‘상시 방탄국회’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당의 판단이다.그러나 헌법이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국회의 독립성 등을 위해 이들 특권을 보장하는 만큼 기본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보다는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국회개혁추진단장은 “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원천적으로 옳은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권제한을 위해 개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악용방지를 위해 법적·윤리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면책특권의 경우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인신공격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때는 면책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불체포특권은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일정한 기간내에 반드시 가부를 결정토록 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투표방식을 기명·공개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의 처리기한은 48시간 이내나 7일 이내로 정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또 이미 구속된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의 발의요건을 현재 20명에서 재적의원 4분의1로 강화,석방결의안의 남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연기자˝

2004-04-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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