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20일 17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실사 지침을 마련하고 고의적 축소·은폐 보고에 대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예비조사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선거비용 회계보고 실사에 앞서 자체 부정선거감시단을 동원,허위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린 박빙 지역구를 중심으로 선거 막판에 금품이 뿌려지거나 조직이 동원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지역을 특히 꼼꼼하게 살핀다는 계획이어서 실사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 사범이 대폭 증가,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 선거법에는 당선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더 쓰거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도 사조직이나 유사조직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기부행위 등을 통해 상당한 금품이 동원된 사실을 여러 통로로 확인해놓고 있어 위법 의혹이 명백히 드러나는 후보자 및 주변 인물에 대해선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 발동,엄벌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역대에 비해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나 막판에 군중 동원,금품 살포 등 고질적 병폐가 되살아났다.”면서 “돈을 쓰면 당선돼도 소용 없다는 것을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선거비용 실사를 철저히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정경기자 olive@˝
선관위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린 박빙 지역구를 중심으로 선거 막판에 금품이 뿌려지거나 조직이 동원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지역을 특히 꼼꼼하게 살핀다는 계획이어서 실사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 사범이 대폭 증가,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 선거법에는 당선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더 쓰거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도 사조직이나 유사조직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기부행위 등을 통해 상당한 금품이 동원된 사실을 여러 통로로 확인해놓고 있어 위법 의혹이 명백히 드러나는 후보자 및 주변 인물에 대해선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 발동,엄벌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역대에 비해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나 막판에 군중 동원,금품 살포 등 고질적 병폐가 되살아났다.”면서 “돈을 쓰면 당선돼도 소용 없다는 것을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선거비용 실사를 철저히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정경기자 olive@˝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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