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탄핵규탄 성명 파문

의문사위 탄핵규탄 성명 파문

입력 2004-03-20 00:00
수정 200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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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43명이 1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는 김희수 제1상임위원 등 위원 5명과 조사1∼3과장과 특수조사과장 등 조사과장 4명 전원,전문위원 3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는)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라면서 “작금의 ‘탄핵폭거’를 민주주의와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김희수 상임위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의 위원과 직원 신분으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국의 중대함을 고려해 신분상의 불이익과 처벌 등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 참가한 이들은 모두 민간 출신이기는 하지만,상임위원과 조사과장은 신분상 별정직 공무원이며 전문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와 신분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한상범 의문사위 위원장은 성명발표 직후 “자연인으로서의 행동과 국가기관 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은 달라야 한다.”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행동이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다.하지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처리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앞서 의문사위는 지난해 11월30일 화염병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계약직 전문위원 최모씨를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가기관인 의문사위가 대통령에 이어 다시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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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
2004-03-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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