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단인 문재인·하경철 변호사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10쪽 짜리 의견서는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대통령의 출석이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헌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리를 진행해달라는 주문과 새로운 탄핵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들어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지위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혼동돼선 안 된다.”라면서 “헌법재판소법 52조의 ‘당사자의 불출석’ 규정은 대통령 본인의 출석이 의무이거나 대통령이 헌재에 소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큰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 때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법에 규정된 ‘당사자’라는 용어는 대통령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당사자의 출석이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의견서를 제출한 하경철 변호사는 “굳이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그는 또 헌재가 오는 30일을 첫 변론기일로 정한 데 대해 “대리인단은 이날 참석할 계획이지만 노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일단 소환 통보가 온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지위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혼동돼선 안 된다.”라면서 “헌법재판소법 52조의 ‘당사자의 불출석’ 규정은 대통령 본인의 출석이 의무이거나 대통령이 헌재에 소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큰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 때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법에 규정된 ‘당사자’라는 용어는 대통령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당사자의 출석이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의견서를 제출한 하경철 변호사는 “굳이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그는 또 헌재가 오는 30일을 첫 변론기일로 정한 데 대해 “대리인단은 이날 참석할 계획이지만 노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일단 소환 통보가 온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2004-03-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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