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상하이 소재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大韓民國 臨時政府 舊址) 주변 재개발 사업 때 임정청사를 반드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정부는 “중국업체가 재개발을 담당하더라도 임정청사는 외관이나 내부 모두 현재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며 “임정청사는 이미 정부가 보존을 잘 해놓아 개·보수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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