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안 가결-탄핵심판절차] 헌법재판관 구성·성향

[盧탄핵안 가결-탄핵심판절차] 헌법재판관 구성·성향

입력 2004-03-13 00:00
수정 200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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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리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국회가 선출한 3명 등 9명이다.형식상 모든 재판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6명은 내용상으로는 대통령과 무관한 셈이다.

재판관 가운데 7명은 판사 출신이고 주선회·송인준 재판관만이 검사 출신이다.윤영철·주선회·송인준 재판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최종영 대법원장은 법원장이나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영일·김경일·전효숙 재판관을 지명했다.국회에서 선출된 권성 재판관은 한나라당이,이상경 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했다.김효종 재판관은 한나라당·민주당 공동의 지명을 받았다.판례를 볼 때 국회 지명자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편이다.

재판관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지만 지명·선출자가 다르고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재판관도 많아 전체 성향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법조계에서는 권성 재판관과 전효숙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인물로 분류한다.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윤영철 소장은 ‘무색무취’하다는 평을 듣는다.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경찰관에게 부당한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경찰관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김영일 재판관은 이라크 파병결정의 위헌확인 소송에서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며 대통령과 국외의 의견을 사법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성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많이 낸 재판관으로 통한다.2001년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 혼자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송인준 재판관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피의자 알몸 수색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은 ‘편법증여’ 논란을 빚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에 대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과 관련,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한 일이 있다.

전효숙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이영애·전수안 부장판사와 함께 여성 판사의 리더격이었다가 헌재 재판관으로 발탁됐다.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무리한 구속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등 여성과 소수자 보호에 적극적이다. 가장 최근에 선임된 이상경 재판관은 국회청문회에서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입법 추진과 관련해 “친일파나 반민족행위 처벌이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공익 목적에 한해야지 보복적 차원이나 후손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지난해 결정에서 권성·김영일·김경일·송인준 재판관 등 4명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이들은 “재신임 국민투표가 악용된 사례가 많으므로 민주주의 발전에 해악을 끼친 신임 투표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래 3·3·3원칙의 재판관 임명은 삼권분립의 상징이 됐다.대법관과 달리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위헌 여부를 전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에 다양한 구성이 절실했다.헌법 체제 유지·중립·개혁 등 입장이 다른 재판관이 모여야 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그러나 이번 탄핵안처럼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에선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 성향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노 대통령이 직접 선출한 재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현 상태에서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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