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공포안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3일쯤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공포안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3일쯤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2004-03-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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