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로 박관용 국회의장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열린우리당이 ‘실력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들어간데 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0일 ‘경호권 발동’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국회법(143조)상 경호권은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서,필요시 경위들을 본회의장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의장을 비롯해 의장실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다.국회 주변에선 대체로 경호권 발동이 실제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정치세력간 이해관계가 정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국회 관계자는 “FTA 비준안 등 공익우선의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도 경호권을 언급만 했을 뿐인데 탄핵문제를 가지고 경호권을 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광삼기자 hisam@˝
그러나 박 의장을 비롯해 의장실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다.국회 주변에선 대체로 경호권 발동이 실제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정치세력간 이해관계가 정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국회 관계자는 “FTA 비준안 등 공익우선의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도 경호권을 언급만 했을 뿐인데 탄핵문제를 가지고 경호권을 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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