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6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범죄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 제공 등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성을 파는 사람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대가를 받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업무·고용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해 성을 팔게 하거나 범죄단체를 구성해 인신매매를 한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했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며,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 또한 무효토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 제공 등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성을 파는 사람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대가를 받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업무·고용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해 성을 팔게 하거나 범죄단체를 구성해 인신매매를 한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했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며,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 또한 무효토록 했다.˝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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