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치, 권한·재정은 중앙집권… 분권형 개헌 목소리 커진다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무늬만 자치, 권한·재정은 중앙집권… 분권형 개헌 목소리 커진다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5-01-20 18:08
수정 2025-01-2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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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3) 지방분권 대전환

지방자치는 ‘87년 체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올해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을 맞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는 현 정치 구조로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현상을 막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치입법권·재정권 강화를 비롯해 지방분권형 개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시도지사 장관급 격상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안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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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왼쪽 다섯 번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2023년 7월 위원회 출범 기념 현판식을 진행하는 모습.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신문 DB
우동기(왼쪽 다섯 번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2023년 7월 위원회 출범 기념 현판식을 진행하는 모습.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신문 DB


이정현(전 새누리당 대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 흉내를 낸 셈이다. 말로만 지방자치였고 실질적으로는 중앙경영 시스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해 1995년에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았고 그 뒤로 개헌이 없었다”며 “지방자치 관련 내용이 헌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뿐이다. 특히 117조 1항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지방자치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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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제도 필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이끌고 있는 정대철 회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 걸 문제점으로 짚었다. 정 회장은 “자치 규정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제헌국회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의 비율은 19.5%대80.5%였는데 이번 22대 국회는 비례대표 의원을 수도권으로 포함시키면 56%대44%로 역전된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의 국회 내 대변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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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헌법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진국은 입법권을 지방으로 넘기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 제정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걸려 있다”며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규제)식 법안을 허용하는 등 지방에서 입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정자립도 20년 전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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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방자치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보장하지만 법률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돼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수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우리나라 총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2023년 각각 75.4%대24.6%로 지방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에 의존해 충당하는 구조다.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5%) 등 주요 국가(2022년 기준)에 비해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는 “2024년 전국 평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8.6%로 2004년 57.2%에 비해 낮아졌다”며 “지방의 재정 재량권 측면에서는 역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세 과세권을 갖고 있다 보니 지방재정의 중앙 종속을 초래한다”며 “지방정부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 세율이나 세목에 대한 결정권은 의회보다는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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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자주재정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을 보장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유정복 신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추진을 올해의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시도지사들은 현재 차관급인 시도지사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리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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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협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헌법 정신에 지방자치분권 국가 관련 내용을 넣고, 조세 등 재정에 관련된 권한도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우리도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지방시대위원회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지방분권 헌법도 위원회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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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03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조직의 지방분권적 성격과 보충성의 원리 인정 ▲지방자치입법권 강화 ▲재정자주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5-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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