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장’ 광장의 10년 명암] SNS가 공론의 광장 자리매김

[‘소통의 장’ 광장의 10년 명암] SNS가 공론의 광장 자리매김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이 떠난 이유

광장이 조용하다. 연일 축제와 행사로 떠들썩하지만 광장에서 말이 사라졌다. 활발히 정치적 소통이 이뤄지던 ‘공론장으로서의 광장’은 잊혀지고 산책과 유희의 공간만 남았다. 시민이 떠나고 말이 사라진 광장이 돼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공론장으로서의 광장이 쇠퇴한 이유로 정부의 소통 억압 정책과 ‘불통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체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등장 등을 꼽았다.

광장 쇠퇴의 출발점은 현 정부의 소통 능력 및 소통 의지의 부재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대거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인해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게다가 정치권 및 진보진영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감도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08년 이전 광장 문화가 꽃필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기본권이 대체로 보장됐기 때문”이라면서 “G20 포스터 쥐 패러디 사건 등 정치풍자적 표현 행위를 공권력을 동원해 적발하고 커다란 범죄 행위처럼 만드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앞에 나서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 역시 “시민들의 요구와 저항을 정부가 흡수해 변화의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임기 내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면서 “정부와의 소통에 대해 시민들이 기대를 접고 체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통의 부재가 곧바로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시민들은 물리적 위협이 가해지는 광장을 떠나 사이버 공간에 둥지를 틀었다. 트위터 등 SNS에 새로운 공론의 광장을 만든 것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트위터가 일반 대중에게 확산된 뒤 치러진 2011년 6·2 지방선거부터 4·27 재보선, 10·26 서울시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SNS는 현실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면서 “SNS가 정치적 공론장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신진호·김동현기자 sayho@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2-07-18 5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