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친 집값에 살 곳도 없는데… 아이를 낳으라고요?[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서울 미친 집값에 살 곳도 없는데… 아이를 낳으라고요?[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김동현 기자
입력 2024-01-28 18:37
수정 2024-01-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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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블랙홀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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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출산율은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1.059명) 대비 44.0% 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297명에서 0.778명으로 40.0% 포인트 줄었다.

●주택보급률 낮고, 주거환경은 열악

이 같은 원인 중 하나로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과 그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이 꼽힌다. 2022년 서울시의 주택보급률(특정 지역 가구수 대비 주택수)은 93.7%로 전국 평균 102.1%보다 낮다. 전국 평균으로는 집이 남아돌지만 서울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서울은 열악한 주거환경 비율도 전국 평균을 웃돈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거주용 건물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이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9.9%로 전국 평균 7.1%보다 높다.

●“자녀 키울 만한 넓은 임대주택 공급을”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은 출산율을 깎아 먹는 주범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3495만원으로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3.3㎡당 1736만원)의 2배 이상이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백인길 대진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는 “서울의 출산율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아이가 있는 가정에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당장은 주택공급률을 낮추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출산율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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