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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 오른 ‘공룡 플랫폼’… 공짜라더니 유료화 뒤통수

돈독 오른 ‘공룡 플랫폼’… 공짜라더니 유료화 뒤통수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8-22 17:18
업데이트 2021-08-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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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수금 본색’ 드러낸 구글·카카오T

최근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갑자기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수금 본색’을 대놓고 드러내자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나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국내외 업체들이 처음에는 무료이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용자들의 환심을 샀다가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요금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해 7월쯤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한미 통상 마찰 우려가 불거져 1년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앱장터 사업자의 인앱 결제를 막는 반독점 법안이 제출되면서 통상 마찰 우려를 덜었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은 최근 화상회의를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4일 구글 갑질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장터 사업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은 앱의 유료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때 반드시 구글의 인앱(애플리케이션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본래대로 앱 운영 업체마다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가 없는데 이제는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15~30%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글의 앱장터인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5조 47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66.5%를 차지했다. 이미 애플의 결제 시스템(수수료 30%)만 사용하는 ‘앱스토어’의 점유율(21.5%·1조 6180억원)보다도 40% 포인트가량 높다. 반면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는 입점한 앱의 숫자 자체가 구글이나 애플에 비해 적어 점유율 11.7%(매출 8825억원)를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최근 국내 시장 점유율은 7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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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당장 대체재를 찾기도 어렵다. 지난해 9월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을 발표할 당시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총괄이 “반드시 앱 장터로 구글플레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면서 “한국 소비자라면 원스토어나 삼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갤럭시 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짱’을 부린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또한 15~30% 수수료가 현실화되면 국내 앱 서비스 업체들의 수익성이 나빠지거나, 이를 버티지 못하고 서비스 요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염려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은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10월부터 인앱 결제 강제가 새롭게 전면 적용되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매출 피해와 1만 8000여명의 노동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지금도 어렵게 창작활동을 이어 가는 수많은 청년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창작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웹툰산업협회와 웹툰협회·한국만화가협회 등 7개 창작자 협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는 반드시 8월이 지나기 전에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면서 “부처 권한 다툼 등으로 법안 처리 추진력을 잃게 된다면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ICT 단체들은 애초 구글이 인앱 결제 확대 적용을 예고한 10월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신청기업에 한해 인앱 결제 의무 도입 시점을 오는 10월에서 내년 4월로 미루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개발사가 신청하면 구글이 검토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국내 앱 업체들은 승인요건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시행이 불과 6개월 미뤄지는 것일 뿐이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돌입해 구글 인앱 결제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전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구글이 ‘수금 본색’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구글은 지난 6월 구글의 지메일이나 캘린더, 구글 클래스룸, 드라이브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구성한 플랫폼인 ‘교육용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내년 중에 유료로 전환된다는 새 정책을 국내 대학기관에 통보했다. 사진 저장 서비스인 ‘구글포토’도 본래 무료로 제공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용량 15GB 이상 사용자에게 돈을 걷고,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도 예전에는 일정 조건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구독자가 1명인 계정 동영상에도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다. 구글은 2016년에 31.5%에 달했던 글로벌 디지털 광고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27.5%까지 줄어 고민이었는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막강한 자금력을 등에 업은 구글이 수년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 업체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끊어 놓은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전략은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독과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택시 호출 시 돈을 더 내면 더 빨리 배차를 받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의 가격을 기존 1000원(야간 2000원) 정액제에서 ‘0~5000원’의 탄력요금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가 택시 업계 및 이용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기본요금 거리만 가더라도 최대 8800원까지 지불하는 것은 소비자와 택시업계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택시 4단체는 성명까지 내고 “권력을 움켜쥔 플랫폼 독점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한 모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결국 스마트호출 요금 범위를 최대 2000원으로 재조정하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다음달 6일부터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카카오T 바이크’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또한 올 초부터 택시 기사에게 월 9만 9000원씩을 받고 배차 관련 각종 혜택을 주는 ‘프로 멤버십’을 내놨다가 택시 업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해당 정책을 물러서지 않고 진행시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수금 본색’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도 높은 시장점유율 덕분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시장 점유율이 80~90%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택시기사 25만여명 가운데 23만명가량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서비스에 가입해 시장 장악력이 타사 플랫폼에 비해 압도적이다. 경기 안산시는 2013년부터 시작된 공공자전거인 ‘페달로’를 운영 비효율을 이유로 폐지하기로 하고 카카오T 바이크를 1000대 규모로 늘렸는데 이 같은 지자체 시민들은 가격이 올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T 바이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침 내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노리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목표로 내건 흑자 전환을 달성하고자 요금 인상 과속에 나섰던 것이다.

박진호 동국대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무리하게 가격 인상에 나선다면 이를 제지하려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8-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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