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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는 ‘로또’… 아파트 분양·시세차익 노렸다

대토는 ‘로또’… 아파트 분양·시세차익 노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14 17:16
업데이트 2021-03-1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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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투기로 변질된 신도시 대토보상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입한 대토(代土) 보상이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 대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사업 시행자가 보상가를 따져 현금 대신 해당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단독택지나 근린생활(상가)용지를 주는 제도다. 일시에 쏟아지는 현금 보상으로 주변 지역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을 막고, 주민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 다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대토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제도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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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 현장. 대토보상으로 받은 택지에 7억~8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 현장. 대토보상으로 받은 택지에 7억~8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협의양도인택지 노린 불법 땅투기 성행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대토로는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가 있다. 1인당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제한된다. 주거용지·주상복합용지는 최대 990㎡가 대토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규모다.

이 중 이주자택지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주택을 수용당해 생활근거를 잃은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목적으로 주는 땅이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수용 지역에서 LH 등 시행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토지 수용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는 땅이다. 땅은 갖고 있지만 거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생활대책용지는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영업보상 대상자, 농업손실보상 대상자, 시설채소보상 대상자, 축산보상 대상자 등에게 주는 땅이다.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땅은 크게 주거전용단독택지, 점포겸용단독택지, 공동주택용지로 나뉜다. 주거전용단독택지는 330㎡(약 100평) 이하로 공급한다. 택지지구 안에서 고급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곳의 땅이다.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경우 대개 3,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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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주택용지는 필지당 265㎡(약 70평) 정도로 공급된다. 1층에는 점포, 2~4층은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다. 공동주택용지는 흔치 않다. 많은 땅을 갖고 있던 건설업체 등에 현금 보상 대신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1000㎡ 이상의 토지를 LH 등에 원만히 협의해 양도한 사람에게 준다. 주거전용단독택지나 점포겸용단독택지를 주는데 필지당 165㎡~265㎡ 정도를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땅 대신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도 편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투기는 협의양도인택지를 노렸다고 보면 된다. 현지 거주 요건이나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LH가 공고하는 보상 기준일 이전부터 땅을 갖고 있으면서 LH의 보상에 순순히 따르면 받을 수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LH 직원들이 농지법을 어겨 가며 1000㎡ 이상 단위의 땅을 매입한 것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14일 “협의양도인이 되려면 신도시 발표 전부터 토지를 보유해야 한다”며 “LH 직원들이 택지 우선 공급권이 아닌 단순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법을 어겨 가며 1000㎡ 이상의 땅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생활대책용지는 영업 등으로 생업을 잃은 사람에게 주는 땅으로 대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준다. 근생용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받아 조합을 결성해 상가를 짓거나 웃돈을 받고 팔아 넘긴다. 생활대책용지를 받으려면 영업권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는 4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하던 사람에게 준다.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나 화훼농가, 양계장 등을 하던 사람이 대상이다. 농지법을 위반해 영농법인이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허위로 만든 뒤 땅을 사들이고 생활대책용지를 받는 투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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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한 택지지구에서 대토로 받은 점포 겸용 택지에 건설된 주택 전경.
수도권 한 택지지구에서 대토로 받은 점포 겸용 택지에 건설된 주택 전경.
●택지개발지구 땅 구입은 열이면 열 투기성 거래

대토 보상으로 받는 땅이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투기가 만연했을까. 보상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으로 쳐 준다고 해도 시세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땅을 구입하는 것은 열이면 열, 대토 보상을 노린 투기성 거래라고 보면 된다. 전문가들은 작은 필지당 수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다 보니 대토를 받으면 ‘로또 당첨’이라고 말한다.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서 대토로 받은 땅의 거래 가격 움직임을 보면 대토 보상의 메리트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지역 이주자택지 공급가는 필지당 5억원 정도다. 원주민들이 땅을 LH에 내놓으면(수용) 5억원 정도는 현금 대신 땅으로 쳐서 주는 물건이다.

이 땅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8억~9억원에 거래됐다. 웃돈만 3억~4억원이 붙은 셈이다. 매물이 많지 않고, 원주민 대부분이 도시 팽창과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거래가 가뭄에 콩 나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 이후 과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변 땅값도 오르면서 이 땅의 가격은 11억원을 넘어섰다. 웃돈이 6억~7억원이나 붙었다. 애초 공급가의 3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물건이 귀해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에도 거액의 웃돈이 붙었다. 필지당 265㎡ 이하로 나눠 공급한다. 이 정도의 면적이라면 승용차 6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을 빼고도 1층에 상가를 들이고, 2~4층엔 주택을 지을 수 있다. 1층 상가는 작은 점포 2~3개를 넣는다. 택지지구 마을 입구나 정류장 근처라면 제과점이나 음식점 등이 들어선다.

이런 집은 대개 2~3층을 각각 3개로 쪼개 세를 줄 수 있게 설계한다. 4층은 한 가구가 살 수 있게 설계하거나 2개로 나눈다. 4층은 주인이 사는 경우가 많고, 옥상으로 연결하는 수직 계단을 만들어 옥탑방을 넣는 게 일반적인 설계다. 이런 땅은 본인의 거주 목적 주거공간 확보뿐 아니라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인기다. 다만 거래 가격이 높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양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점포겸용주택용지는 20억~21억원에 거래된다. 애초 공급가격이 12억원 정도니까 웃돈만 8억원 넘게 붙은 것이다. 그나마 매물이 딸려서 거래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점포겸용주택용지를 보유하면 택지가 조성된 이후 집을 짓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이른바 단독주택 컨설팅업체들이 달려들어 시공부터 세입자 확보까지 다 해 준다. 전문 시공업체가 건축 자금을 끌어오고 땅주인은 이들이 제시하는 몇몇 설계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건축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공사가 끝나면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고 일부는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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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느슨한 규정이 투기 조장… 머리 싸맨 국토부·LH

국토부와 LH는 대토 보상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택지지구지정 전까지 땅을 보유하면 대토 보상을 해 준다. 택지개발 초기 단계는 개발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도시 후보지 첫 논의 시기를 앞당기고 공개 시점 이후 거래된 땅에 대해서는 대토를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토를 노린 농지나 임야를 사는 사람에게는 대토 보상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토지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이 차별화되지 않아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토지 보상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대토를 확보하면 억대의 웃돈을 받고 팔거나, 집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서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 대토를 노린 투기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토는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애초 공급가격 이하로만 사고팔 수 있고, LH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웃돈은 거래 내용에 밝히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전매를 눈감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자유로워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이주자에게 공급된 대토는 점포겸용 44필지, 협의양도인 대토는 주거전용 69필지, 점포겸용 121필지 등 190필지, 생활대책용지 9필지다. 이 가운데 10건 넘게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매를 엄격히 적용하고, 전매가 이뤄지는 땅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이 따라야 투기 거래를 막을 수 있다.

글 사진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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