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버스토리] 어디까지 원하니… 위안 ‘서울 공습’

[단독] [커버스토리] 어디까지 원하니… 위안 ‘서울 공습’

입력 2014-12-27 00:34
수정 2014-12-2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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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삼키는 中자본

서울 상암동 DMC의 랜드마크타워는 중국자본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동양생명 명동사옥은 현재 중국건설은행이 인수를 위한 마무리 수순에 있다. 부산 해운대에는 랜드마크타워(101층)와 85층짜리 레지던스타워 2개동이 중국자본에 의해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인천의 영종도 미단시티, 강릉 정동진의 차이나 드림시티, 제주도 신화역사공원의 드림타워 등 전국 주요지역의 랜드마크 사업이 중국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와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리조트와 호텔 등 부동산에 집중 투자되는 중국 자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암동 DMC 랜드마크타워 중국 자본 손으로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 1~11월 중화권(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5억 1800만 달러로 2008년 3억 3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5배가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31%까지 치솟았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투자를 꺼리면서 중국 자본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6년 동안 개발비 부담으로 표류하던 상암 DMC 랜드마크타워 건설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란딩그룹에 서울 영동권역(삼성동과 잠실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을 소개했고 지난달 중국 출장에서도 3일간 상하이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중국의 자본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부산, 인천, 제주, 강원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도 중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이상 폭등… 투자이민제 한도 높여야”

위안화의 국내 공습은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기술유출 논란과 제주도 부동산 폭등이 단적인 예다. 이미 중국 자본이 침투한 서울 마포구 연남동과 홍대 인근 땅값은 부동산 침체에도 2011년(3.3㎡당 1500만원선)부터 올해(3.3㎡당 5000만원)까지 3배 넘게 폭등했다.

또 2005년 쌍용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5년 만에 철수하면서 핵심 기술에 대해 ‘먹튀’ 논란을 가져왔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자본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환상을 버려야 한다”면서 “국내에 투자한 중국 자본이 자국 업체에 공사와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엔터테인먼트나 정보기술(IT) 분야도 핵심 노하우만 빼내고 먹튀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정부가 나서서 지역에 따른 투자이민제 한도 상향과 다양한 해외 자본 유치 등 중국자본 의존도를 낮춰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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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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