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몸으로 때운 벌금 작년에만 3조원

[단독] 몸으로 때운 벌금 작년에만 3조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0-02-17 23:10
수정 2020-02-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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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교도소 노역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 한 총액이 3조원에 달한다. 이는 5년 만에 38.1%가 급증한 수치다. 전체 약식명령 벌금액에서 노역장으로 집행된 액수의 비율도 10% 포인트 넘게 늘었다. 약식명령 선고인 가운데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는 대상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17일 서울신문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약식명령 벌금액 5조 1257억원 중 절반이 넘는 3조원이 노역장 유치를 통해 집행됐다. 이는 2015년의 2조 1723억원보다 38.1%가 는 규모다. 전체 벌금액 중 노역장에서 집행된 비율도 2015년 48.1%에서 지난해 58.5%로 10.4% 포인트 증가했다. 벌금형 집행 건수는 2015년 91만 6922건보다 25만 9494건 줄었지만 노역장 집행 비율은 4.6%(4만 2689건)에서 5.3%로 0.7% 포인트가 오히려 늘었다. 전체 벌금형 건수는 줄고 있지만 돈을 내지 못해 교도소로 끌려가는 환형유치자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노역장에 유치되는 피고인들의 벌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노역장 유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지난해 집행된 2만 6337건의 55.2%인 1만 4533건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벌금액 분포는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가 16.6%(4377건), 2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 12.8%(3378건),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1.4%(3003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3.0%(798건), 1000만원 이상 0.9%(248건)였다. 벌금 액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노역장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재직 중인 한 교도관은 “몸으로 벌금을 때운 피고인 가운데 석방 후 취업이 어렵거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다시 범죄에 빠지는 악순환이 많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20-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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