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중고차 대해부] 사고유무 조작 전문가 판쳐

[탐사보도-중고차 대해부] 사고유무 조작 전문가 판쳐

입력 2009-07-29 00:00
수정 2009-07-29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청직원 1명이 ‘겉핥기 단속’

서울 동대문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는 J씨는 “후배들이 장한평이나 강남 등지의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딜러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고 유무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대형 매매단지에서는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처럼 만드는 ‘무빵 작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차에 대해 전문 지식이 적은 구매자들은 보통 사고 유무를 볼트 이상이나 차체 용접 유무를 보고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만 정교하게 작업하는 전문가가 있다.”면서 “그들이 작업한 차들은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조작 여부를 알기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서울시내 정비업자들은 “중고차 시장은 불법과 거짓이 판치는 곳이자 단속 사각지대”라고 입을 모았다.

딜러들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들먹이며 차량 성능의 우수함을 강조하지만 성능점검 자체가 허술하게 이뤄져 믿을 게 못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김현윤 차장은 “대다수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모두 양호함’으로 나오지만 그것을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차량의 종류와 상태는 다양한데 점검 항목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 있는 데다 점검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남매매단지의 한 딜러는 “등록 매매 업소는 많은데 구청 단속 인원은 한 명뿐”이라며 “단속을 나오더라도 작업장 주변만 대충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뒤 돌아가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
2009-07-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