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학원비 대해부] 초과징수 2541곳 중 등록말소 4곳뿐

[탐사보도-학원비 대해부] 초과징수 2541곳 중 등록말소 4곳뿐

입력 2009-06-29 00:00
수정 2009-06-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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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를 신고 금액보다 높게 받은 학원에 대한 행정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학원들은 적발되더라도 학원 문을 닫는 등록말소는 거의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수강료를 올려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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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1개 교육청을 상대로 2006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수강료 초과징수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점검 학원 1만 5753개 중 16.1%인 2541개 학원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북부·동부·남부·성동·강동·성북·동작·중부교육청 등 8개 교육청이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 8개 교육청은 모두 765개의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은 4곳에 불과했다. 등록말소 전 단계인 ‘교습정지’는 27건이었고, 학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정명령(430건)’과 ‘경고(304건)’가 행정처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치동과 목동이 있는 강남과 강서교육청은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사교육 특구인 노원구 중계동을 관할하는 북부교육청의 경우 2006년부터 올 3월31일까지 2355개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177개(7.5%)학원을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했다. 하지만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소된 학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적발된 학원 중 169개(95.4%)학원이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학원이 적정 수강료보다 100% 이상의 수강료를 받더라도 경고에 해당하는 벌점 20점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등록말소(벌점 66점 이상)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또한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 적발된 학원은 벌점이 소멸되기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수강료를 올려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진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학원비를 잡기 위해서 학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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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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