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란?

원외재판부란?

오이석 기자
입력 2008-05-07 00:00
수정 200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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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현재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5곳이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1995년 광주고법 제주부가 설치돼 최초의 원외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다.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관할내 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내 지방법원에 설치·운영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고등법원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라고 하며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 민사, 형사재판부와 똑같다.

원외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이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部)가 지법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재량에 따라 설치된다. 현재 원외재판부는 제주지법과 전주지법에 각각 설치된 광주고등 원외재판부 2곳이 유일하다. 올 9월에는 청주지법에도 대전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은 사건의 중량도 등에 따라 원외재판부 사건을 본원(고법)에 배당 또는 재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건 배당 규칙을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바뀐 대법원 규칙 4조2항은 고법원장은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법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3항은 고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법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법에서 재판할 사건과 원외재판부 담당 사건을 나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법 관할 지역에 원외재판부가 있어도 고법의 전문재판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정하거나 원외재판부가 맡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 허가를 받아 고법에 재배당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원외재판부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낳고 있다.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전주지법의 경우, 행정사건 18건 중 6건이 광주고법에 재배당되자 원외재판부의 기능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방에서 고법 원외재판부에 대한 의견이 법원에 전달되고 있으며 지난 3월 국회의 건의안도 있는 만큼 원외재판부 운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5-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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