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이공계 대법관 “AI, 법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첫 이공계 대법관 “AI, 법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6-01-27 00:43
수정 2026-01-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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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AI위원장 이숙연 대법관

사법부 인공지능위 작년 4월 출범
사법 신뢰 증진하는 게 궁극적 목표
AI 법관 논의,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

AI는 과거 데이터로 결과물 도출
새 사건의 고유한 성격 반영 못 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중요

재판 지원 AI사업 예산 턱없이 부족
20개의 과업… 10년간 4150억 필요
‘AI 로드맵’ 예산 4년간 145억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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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공지능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 1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사법부 인공지능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 1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필연적으로 AI는 법률 직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에게 AI는 미지의 세계에서 헤매지 않고 핵심에 접근하게 해주는 약도와 같아요. 다만 AI 판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위헌입니다.”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 사법부 인공지능(AI)위원회를 이끄는 이숙연 대법관은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는 AI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직 대법관의 인터뷰는 전례가 거의 없지만, 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AI 도입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 AI가 법률서비스의 판도를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 사법부도 지난해 4월부터 AI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사법부에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사법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최근 사법부는 재판 지연으로 비판받아 왔다. 사회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분쟁은 복잡해지고, 사건의 난도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상용 AI를 활용해 준비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나 당사자가 등장하면서 서면 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짜 판례나 법령이 제출되면서 재판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법부 AI 도입은 어디까지 왔나.

“사법부 AI위원회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구로 출범해 12월까지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한 AI 구현·확산, 2030년까지 고도화 및 AI 활용을 안착시킨다는 내용의 ‘AI 로드맵’을 수립했다.”

-사법부 AI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사법부가 성능 좋은 AI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법관들의 기록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판은 진정한 의미의 청송(재판을 위해 송사를 듣는 일)이 될 수 있다. 불행한 시나리오라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사법부가 개발한 AI가 완성된 시점에 이미 낙후된 기술이 되는 일이다. AI가 만들어 낸 가짜 정보가 여과 없이 법정에 제출되는 반면 재판부에 이를 걸러낼 도구가 없다면 재판 지연, 사법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

-AI가 바꿔 놓을 법조계의 모습은.

“AI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계층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사건 이해도는 높아져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결되는 분쟁이 증가할 수도 있다.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 설명인데도 이용자가 이를 과신할 위험이 있다. AI 리터러시(활용 능력)를 갖춰야 한다.”

-종래에는 AI가 판사나 변호사 등을 대체할 수 있을까.

“AI 법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반성하고 더 겸허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AI 법관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 29년 동안 판사를 했지만 똑같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AI는 과거의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사건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우리 헌법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고로 AI 법관은 위헌이기도 하다.”

-사법부 AI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10년에 415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법원 재판지원 AI 구축 사업에 확보한 예산은 4년간 145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차세대 전자소송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총사업비 예산이 10년에 2000억원이 책정된 점을 고려하면, AI 도입에는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GPU 장비 예산 약 1000억원, AI 전용센터(제3센터) 구축 건축비 1100억원 등이 소요된다. 현재로서는 ‘사법부 AI 로드맵’에서 정한 20개의 과업 중 반의반도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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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공지능(AI)위원회’를 이끄는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대법관은 법률 서비스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AI의 명암을 진단하면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윤기 기자
‘사법부 인공지능(AI)위원회’를 이끄는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대법관은 법률 서비스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AI의 명암을 진단하면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윤기 기자


이숙연 대법관은

1968년 인천에서 태어나 포항공대를 수석 입학해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포항제철 입사 4개월만에 19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항의시위에 참석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고, 2년 간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 고려대 법대로 편입했다.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6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여성 법관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됐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6-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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