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역할은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한국농어촌공사 청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은 농가의 영농 규모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은퇴 농업인과 자경 곤란 농업인,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탁받아 농지를 관리하는 종합 관리 기구다. 또 청년농업인과 창업농, 전업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 농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역할도 한다.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 매도·임대
농지은행은 농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량 농지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지를 처분하고 싶은 농민들에게는 매도와 임대의 기회를 함께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과다한 부채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 경영 회생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지은행의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매입을 조건으로 농지를 임차하고, 임차 기간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한 뒤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은 농지은행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농지은행이 농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농지도 다시 임차할 수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시설이 설치된 비축 농지를 장기 임차하는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경영위기 농가엔 회생 기회 지원
농지은행은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해당 농가에 임대·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수행한다.
아울러 농지은행은 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상속·이농·직업 전환·고령·은퇴 농업인 등의 농지를 임차하는 ‘농지 임차사업’, 농지은행이 농지 소유자에게서 농사 짓지 않는 농지를 위탁받는 ‘농지 임대 수탁사업’도 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매도·매도 조건부로 임대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업이나 은퇴를 이유로 영농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果園)을 임차 또는 매입하는 ‘과원 규모화 사업’도 펼치고 있다. 임차 기간은 5~10년으로 농지 소유주에게는 전 기간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한다.
●담보로 노후자금 ‘농지연금’ 인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면 이용할 수 있다.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받는 종신형 상품과 일정 기간 매월 받는 기간형 상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담보로 맡긴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은행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과 부채 농가의 경영 회생 지원뿐만 아니라 2030세대를 비롯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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