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유지 재발 위험성에 전자장치 20년 부착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5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송 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쯤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의 한 단독 주택에 침입했다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 2000여원과 지갑·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송 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없고, 에어컨이 켜지지 않아 빈집으로 알고 침입했다. 집 안에서 B씨를 발견하고 도주하려 했지만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자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과거 절도와 강도 혐의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 강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하되 재발 위험성을 인정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송씨가 집주인을 살해한 직접적인 원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