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징역 상실형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징역 상실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12-12 14:43
수정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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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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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직을 상실한다.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결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이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채용된 해직 교사들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09년 해임됐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등이 이들 해직 교사 4명의 채용을 반대했음에도 김 교육감이 특별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1년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이 이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2023년 7월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그해 9월 검찰에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앞서 10월 17일 열린 결심공판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별도로 구형 의견서를 제출해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직교사 채용 혐의 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례를 참고해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조 전 교육감 재판에서 1, 2심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특별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복직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통일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해 특혜 채용을 한 게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특별채용이 실질적 공개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 이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모두가 합격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 대상자 수가 대략 몇 명인지,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 특별 채용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교육감도 특별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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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 후 김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진행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예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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