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둘 죽이고 “하나님께 용서 구했다”…2심 ‘사형’, 대법원 “과하다”-파기환송[전국부 사건창고]

단기간에 둘 죽이고 “하나님께 용서 구했다”…2심 ‘사형’, 대법원 “과하다”-파기환송[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18 13:30
수정 2023-11-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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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수용거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교정본부 홈페이지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또 사람을 죽였는데도 사형 선고가 꺾여 사형집행 여론이 더 뜨거워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나 헌법재판소는 1996년, 2010년 두 차례 모두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이 심리 중이지만 법에 있는 형벌이 종적을 감추자 국민들은 줄기차게 의문을 제기한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대법원에 사형 선고 사건이 올라온 지 7년 만의 사형 선고 상고 사건이었다.

전 권투 챔피언 출소하자 ‘감옥의 왕’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살해”
이씨는 만 26세이던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동료 수용자 박모(당시 42세)씨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방 재소자 A(당시 19세)·B(27세)씨도 박씨가 쓰러지자 40분간 번갈아 망을 보고 방치해 사망에 일조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이전부터 자행됐다. 이씨는 박씨가 출소 3개월을 남기고 공주교도소로 이감해오자 2021년 10월 중순부터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 연필로 허벅지를 찔렀다. 또 빨래집게로 박씨의 젖꼭지를 물리고, 성기를 비트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B씨도 같은해 12월 박씨의 머리를 손으로 3차례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했다.

이씨 등은 협심증을 앓고 있던 박씨를 통제해 20여일간 약을 못 먹어 과호흡 등 증상을 보이자 “연기하지 말라”고 때렸다. 또 박씨에게 설거지를 전담시킨 뒤 지저분하다고 때렸고, 진료를 희망하면 “증거를 남기려고 하느냐”며 더 심하게 때렸다. 박씨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검찰은 “이씨는 같은방 재소자인 과거 권투 챔피언 김모씨가 출소한 뒤 ‘감옥의 왕’처럼 군림하며 폭행을 일삼다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재소자 살인으로 B씨와 분리되자 교도소 검열을 피해 B씨에게 보낸 편지로 범행 은폐를 위해 입을 맞추면서 “이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자”고 공모했다.

박씨가 병원에 실려 왔을 때는 온몸이 상처와 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시신 부검 결과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씨는 살인죄로, A·B씨는 살인방조죄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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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당시 살인죄로 수감 중인 무기수였다. 그는 인터넷에 “금을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금을 팔러온 C(당시 44세)씨를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16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한 도로에서 살해했다. C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가차 없이 둔기로 내리친 뒤 C씨의 크로스백을 빼앗아 달아났다. 백에 금 100돈(당시 26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이 들어있었다. 일시 정신이 있었던 C씨는 행인에게 이씨의 인상착의를 알리고 이틀 뒤 숨졌다.

경찰은 C씨가 행인에게 전한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5일 후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신장 178㎝, 체중 65㎏에 C씨가 전한 인상착의와 같았다. 그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모친 집에서 금 100돈을 찾아내자 실토했다. 그는 스포츠토토와 주식으로 수천만원을 잃고 1300만원의 빚까지 지자 이처럼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이 “(있지도 않은) 공범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는 등 일말의 반성 기미도 안 보인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그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재소자를 때려 2년 만에 또다시 애먼 사람을 죽인 것이다.

유족 “그날에 갇혀 평범한 일상 못해”
살인범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드린다”
두번째 살인 사건의 1심을 맡은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당시 재판장 김매경)는 지난해 7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 성향이 심히 의심되지만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으로 쌓인 한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이렇게 약한 형량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지난 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수에게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해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1심 때처럼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의 동생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형의 마지막 모습, 우리 가족은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해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어머니는 당신이 잘못 키워 죽음에 이른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누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사죄해야 할 피고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감형을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면서 “형이 지옥과 같은 방에 갇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짊어진 고통을 고려해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숨진) 박씨는 각설이와 방송 캐릭터를 흉내 내라는 조롱과 폭행들을 당하면서도 저희가 두려워 신고는커녕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나는 요즘 성경책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용서를 구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박씨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항소심 “무기수에 무기징역, 의미 있나”
대법원 “20대·미필적 고의, 사형 과해”
파기환송심…‘사형 선고’ 쉽지 않을 듯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흥주)는 같은달 항소심을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징역 14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단기간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가한 이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지난 7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수용자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고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파기한 뒤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016년 이후에 단 한 명도 사형 확정이 나지 않은 전통(?)이 이어지는 판결이다. A·B씨의 상고는 기각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씨는 범행 당시 26살인데 다수의 판례는 20대 나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의 하나라고 밝혀왔다”며 “이씨가 재판 중 자살 시도한 점까지 고려하면 박씨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장기간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이씨의 폭행에 살해 고의성이 있었다기보다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로 이뤄졌다. 흉기가 쓰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한 명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다른 재소자들과 공동생활하는 교도소의 특성과 교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14일 “이씨 신문 및 유족 진술을 끝으로 내년 1월 결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교도소에 이씨의 징계 기록을 신청하는 등 ‘교화 가능성 유무’를 확인할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전례로 볼 때 검찰과 법원이 ‘사형’을 또다시 구형 및 선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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