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佛 등 의원 구속 땐 보수 삭감… 한국은 특활비 3만원만 깎여[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美·佛 등 의원 구속 땐 보수 삭감… 한국은 특활비 3만원만 깎여[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10-09 23:53
수정 2023-10-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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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참여 안 해도 월 1200만원 보수
수당·활동비 정지법은 국회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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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인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전경. 2023.8.31 홍윤기 기자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인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전경. 2023.8.31 홍윤기 기자
국회의원이 구속기소돼 의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월 1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월 평균 1208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통상 보수액인 1286만원의 94%에 이르는 수준이다. 구속기소로 깎이는 수당은 특별활동비뿐이다. 이는 본회의·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3만원씩 주는 수당으로 정기국회처럼 한 달 내내 회의가 있는 경우에도 최고 월 78만원(26일)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수당(월 평균 894만원),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명목의 입법활동비(월 314만원) 등의 경비는 정상 지급된다.

반면 예산 낭비를 막는 조례를 도입한 지방의회의 경우 구속기소될 경우 지역에 따라 27~100% 수준의 보수를 감액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보수의 100%를 지급 정지하고, 서울시의회는 보수의 27%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삭감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될 경우에도 보수의 82%를 깎는다.

해외 선진국들도 구속기소 시 보수를 대폭 삭감한다. 미국은 의원이 구속돼 회의에 결석하면 그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 정지하고, 프랑스는 수당의 3분의2를 감액한다. 독일은 의원이 구속돼 본회의에 결석하면 1회당 200유로(약 28만원)를, 그 밖의 회의에 불참하면 회당 100유로씩 줄인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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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1대 국회 들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의 구속 시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2023-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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