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佛 등 의원 구속 땐 보수 삭감… 한국은 특활비 3만원만 깎여[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美·佛 등 의원 구속 땐 보수 삭감… 한국은 특활비 3만원만 깎여[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10-09 23:53
수정 2023-10-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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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참여 안 해도 월 1200만원 보수
수당·활동비 정지법은 국회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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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인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전경. 2023.8.31 홍윤기 기자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인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전경. 2023.8.31 홍윤기 기자
국회의원이 구속기소돼 의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월 1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월 평균 1208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통상 보수액인 1286만원의 94%에 이르는 수준이다. 구속기소로 깎이는 수당은 특별활동비뿐이다. 이는 본회의·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3만원씩 주는 수당으로 정기국회처럼 한 달 내내 회의가 있는 경우에도 최고 월 78만원(26일)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수당(월 평균 894만원),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명목의 입법활동비(월 314만원) 등의 경비는 정상 지급된다.

반면 예산 낭비를 막는 조례를 도입한 지방의회의 경우 구속기소될 경우 지역에 따라 27~100% 수준의 보수를 감액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보수의 100%를 지급 정지하고, 서울시의회는 보수의 27%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삭감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될 경우에도 보수의 82%를 깎는다.

해외 선진국들도 구속기소 시 보수를 대폭 삭감한다. 미국은 의원이 구속돼 회의에 결석하면 그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 정지하고, 프랑스는 수당의 3분의2를 감액한다. 독일은 의원이 구속돼 본회의에 결석하면 1회당 200유로(약 28만원)를, 그 밖의 회의에 불참하면 회당 100유로씩 줄인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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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1대 국회 들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의 구속 시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2023-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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