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대 1200만원… ‘국제 매매혼’ 부추기는 지자체

[단독] 최대 1200만원… ‘국제 매매혼’ 부추기는 지자체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0-02 01:12
수정 2019-10-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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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주민 리포트] 전국 지자체 243곳 예산 전수 분석

동남아 등 여성과 결혼 신청하면 지원금
신부 간택 원정비용·브로커 수수료 활용
광역단체 중 유일한 강원 포함 32곳 운영
영양·구례·단양 등 300만~800만원 지급
“여성을 수단화… 정착지원으로 전환해야”
베트남 안에서도 한국으로의 이주결혼이 가장 활발한 껀터시의 화디엔 마을. 껀터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베트남 안에서도 한국으로의 이주결혼이 가장 활발한 껀터시의 화디엔 마을.
껀터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며 폭언·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결혼 비용을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를 통한 국제결혼은 시작 단계 때부터 돈이 오가는 탓에 남성이 아내를 외국에서 사 온 물건처럼 대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종잣돈을 세금으로 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 광역시도 17곳 및 시군구 226곳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게 ‘국제결혼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32곳이나 됐다.

특히 강원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장려금 제도를 운영했다. 이 지역에 사는 남성이 동남아시아권 등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신청하면 강원도와 지역 내 시군의 예산을 합쳐 1인당 최대 12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북 영양·청도·봉화와 전남 구례·해남, 충남 보령·금산·서천, 충북 괴산·증평·단양, 인천 강화군 등도 1인당 300만~800만원의 국제결혼 지원금을 주고 있다. 단양군은 많은 지자체들이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해 국제결혼 장려금을 없애는 상황에서 지난해 이 제도를 뒤늦게 도입했다.

국제결혼 장려금은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을 만나러 현지로 가는 ‘원정여행’의 항공료와 호텔비, 맞선비는 물론 중개업체(브로커) 수수료 등으로도 쓸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개 국제결혼의 전 과정에 드는 비용은 1000만원대에 달한다. 청년 인구가 급감해 골머리를 앓는 농어촌에서 인위적 인구 유입을 위해 궁여지책까지 동원한 것이다.

하지만 인권 단체와 여성계에서는 “지방 정부가 예산까지 풀어 매매혼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비판한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매매혼 장려금이 된 국제결혼 지원금을 폐지하라”는 관련 청원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장은 “한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성에게 비용 지원까지 해 가며 외국 여성을 데려오게 해 놓고는 정작 이 여성이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면 ‘남편 소득이 낮아 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한 나라의 제도끼리 충돌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국제결혼 장려금 사업은 국제결혼과 여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결혼 지원이 아닌 정착 지원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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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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