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사건’ 8명 3가지쟁점 반대의견

‘강의석 사건’ 8명 3가지쟁점 반대의견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견 많이 엇갈린 사건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엇갈렸던 판결은 강의석씨가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8명의 대법관이 3가지 쟁점에서 각각 다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교법인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을 갖는 주체고,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가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며 “종립학교가 허용된 한계를 넘어 종교교육을 했다고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복형제간 부친유해 다툼도 시각차

이들과 함께 양승태·차한성 대법관은 또 “강씨가 보인 행동은 스승에게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불손한 것으로 퇴학처분이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대광학원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2008년 숨진 아버지의 유해를 서로 모시겠다며 이복형제들이 벌인 다툼도 대법관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던 사건이다. 본처 소생 장남은 당시 이복동생들이 숨진 아버지를 공원에 매장하자, “아버지를 선산에 모실 수 있도록 유체·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에버랜드 CB 사건도 법리다툼 치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장남을 무조건 제사 주재자로 보는 기존 판례를 버리고 새 판례를 세웠다. 이에 대해 안대희 대법관 등 2인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제사 주재자를 법원이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반대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 등은 “장남 우선권이 남녀간·상속인 간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밖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사건 등도 대법관 5명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