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포커스] 다문화여성 잠재력 개발 주류사회 편입 이뤄져야

[토요 포커스] 다문화여성 잠재력 개발 주류사회 편입 이뤄져야

입력 2009-12-05 12:00
수정 2009-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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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사회적 소외 막으려면…

“다문화여성을 주류사회 일원으로 인정하는 게 시급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일 개최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009년 현재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1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혼율 역시 전체 이혼의 10%에 이르고 점점 증가추세다. 한국인 남편과 시댁, 한국사회에 대한 실망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발제자로 나선 윤덕경 연구위원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법적 지원과 결혼 이후 생활적응, 사회통합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중개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정보 은폐, 통역서비스 미비가 비일비재하다. 이주여성들로선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첫단추 끼기조차 고역인 셈이다. 혼인신고 후 비자거부에 따른 입국 불가 등도 장애물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장명선 연구위원은 “그나마 최근 몇 년간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은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 지원 분야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통합적 지원대책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취업교육의 경우 이주민여성센터 등 배울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 그나마 몇몇 직종에 한정돼 있다. 교육을 이수해도 언어 문제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영어사용자 외에는 모국에서 쌓은 교육자원, 취업경험을 살릴 수도 없다.

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 판올가씨 역시 모국에서 10년간 간호사로 일했다. 그러나 그녀가 한국에서 자격증을 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판올가씨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부적응, 결핍의 존재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의 잠재력을 적극 발굴하려는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빈곤여성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자활교육은 필요하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강성혜 소장은 “이주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생활도 열망하는 존재임을 한국인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면 다문화가정 지원법 개정, 국제조약 기준에 맞춘 이주여성 인권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유엔사회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를 전달했다. 외국인 배우자들이 아직도 거주자격을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다(F-2·동반가족비자)는 지적이었다. 강 소장은 “이주여성들은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 신체폭력은 물론 체류 협박, 외국인등록증·여권 뺏기, 유기·모욕 같은 무형의 폭력에도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폭력의 증거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윤덕경 연구위원은 “결국 다문화가정을 이웃의 한 축으로 수용하는 문화적, 법적 토양 마련이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꽃피울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특별대우’라는 편견을 낳지 않도록 한국사회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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