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화학물질 유출사고 막아라”

[환경] “화학물질 유출사고 막아라”

입력 2009-10-05 12:00
수정 2009-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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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최첨단 특수분석 차량 추가도입

“화학물질 테러·유출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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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늘어나는 화학물질 사고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독성물질 유출, 사업장내 폭발, 운반차량 전복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344건이나 발생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14%(약 88조원)를 차지하고 국내 유통되는 종류만도 4만여종에 이른다. 사고와 피해 규모도 증가추세에 있어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 현장대응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최첨단 특수차량을 도입하고 ‘사고 대응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고 대응·예방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수차량은 사린, 포스겐, 시안화물 등 41종의 화학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측정·분석 장비와 기상 관측설비까지 장착돼 사건현장에서 즉시 분석과 방재가 가능하다.

지난주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테러·사고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고,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교육하는 자리도 가졌다. 올해는 지역사고수습본부 역할을 맡은 유역(지방) 환경청을 대상으로, 이후엔 초동대응기관인 시·도 등 관계기관까지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회에서는 평상시 화학테러·사고대비 준비 상황, 사고현장 대응능력, 대응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활용능력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사고 현장에 출동할 경우 개인보호 장비의 착용능력과 사고 현장의 화학물질 탐지·식별 능력 등도 평가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가운데 사고대비 물질 56종과 유독물 585종은 사고대응 정보시스템을 구축, 경찰과 군, 소방관서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화학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사고 예방센터도 설치돼 가동 중이다.

화학물질 생산업체의 경우 작업장내 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화학물질 사고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사업장 밖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이지윤 화학물질과장은 “경진대회를 통해 담당자들의 화학테러·사고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평소 사고에 대비한 현주소를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11월 초 유해물질 유출사고 대응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과 더불어 교육대상을 더욱 확대해서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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