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인터뷰] 한국, 관할권 배제선언으로 日제소 움직임 봉쇄

[심층 인터뷰] 한국, 관할권 배제선언으로 日제소 움직임 봉쇄

입력 2008-08-05 00:00
수정 2008-08-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도와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권리에 관한 문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양국 합의없이 당사자 한 편이 단독 제소할 수 있다. 양측이 합의해야만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다른 부분이다.1982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체계,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른 것으로 강제적인 관할권이 발동될 수 있다.

일본정부와 학계는 1995년 8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유엔 전문기구로 발족된 뒤 독도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제소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그러다 2006년 5월 한국정부의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으로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를 봉쇄할 수 있게 됐다. 유엔해양법 287조는 당사국이 “자국내에서 분쟁화될 위험이 있고 자국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등에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수’를 빼앗긴 일본 정부는 배제선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 도출 연구 등에 몰두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국제여론 환기에 집중하는 외교적 방식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보호, 선박 나포 문제 등을 다룬다. 재판소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고 재판관은 해양법 협약에 사인을 한 당사국들의 총회에서 21명을 선출한다.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2008-08-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