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권리에 관한 문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양국 합의없이 당사자 한 편이 단독 제소할 수 있다. 양측이 합의해야만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다른 부분이다.1982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체계,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른 것으로 강제적인 관할권이 발동될 수 있다.일본정부와 학계는 1995년 8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유엔 전문기구로 발족된 뒤 독도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제소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그러다 2006년 5월 한국정부의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으로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를 봉쇄할 수 있게 됐다. 유엔해양법 287조는 당사국이 “자국내에서 분쟁화될 위험이 있고 자국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등에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수’를 빼앗긴 일본 정부는 배제선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 도출 연구 등에 몰두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국제여론 환기에 집중하는 외교적 방식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보호, 선박 나포 문제 등을 다룬다. 재판소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고 재판관은 해양법 협약에 사인을 한 당사국들의 총회에서 21명을 선출한다.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2008-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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