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기간인 3학기를 제외한 1·2·4학기에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방법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다. 기본실무 과목과 일반법률 과목은 A+(4.3)부터 D(1.3)까지 10등급 평가이고, 도저히 학점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수준 미달인 경우에는 낙제점인 E(0)등급을 받게 된다.
1년차의 경우에는 평균 평점 2.35 미만,2년차의 경우에는 2.05 미만일 경우 유급된다. 유급되는 연수원생도 매년 6∼7명 정도씩 나온다.
시험은 한번 시작하면 보통 15일 정도 계속된다.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등 기본실무 5과목을 비롯해 10과목에 대한 평가다. 기본실무 시험은 한 과목당 무려 8시간 동안 진행된다. 쉬는 시간은 별도로 없고, 점심도 시험을 보는 동안 알아서 먹어야 한다.
연수원측은 도시락을 싸오라고 권고하고 체력 보충을 위해 시험장에 사탕을 마련해 놓기도 하지만,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 음식을 챙겨 먹는 연수원생은 거의 없다. 연수원생들에게는 말 그대로 식음을 전폐한 ‘죽음의 레이스’인 셈이다.
시험 내용은 주로 기록작성이다. 책 몇 권 분량의 수사기록을 나눠준 뒤 검찰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장이나 불기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는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재판 기록 등을 토대로 판결문을 작성하기도 한다.
시험 감독은 교수 1명, 직원 1명이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도 한 명씩만 교대로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표찰을 들고 가면, 화장실 앞에 공익근무요원이 지키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화장실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기다리게 한다.
공무원 신분인 연수원생들이 치르는 연수원 시험은 엄연히 국가고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연수원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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