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 개정법률안 등 3가지를 통틀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말한다.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100여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후 정부 각 부처간 협의,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제·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절차 마련 ▲기간제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초과시 정규직으로 간주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100여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후 정부 각 부처간 협의,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제·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절차 마련 ▲기간제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초과시 정규직으로 간주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06-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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