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만명시대] ‘그늘’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은 변호사들

[변호사 1만명시대] ‘그늘’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은 변호사들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8-04 00:00
수정 200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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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불황이라는 이중고 때문인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 변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들의 비리는 브로커 고용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변호사 스스로 사기, 횡령 등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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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김모씨는 최근 A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A변호사가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받아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 김씨는 “유명 변호사가 ‘40%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도리가 없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들이 넘는 ‘불법 능선’은 다양하다.

경매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의뢰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법원 로비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건네받은 변호사도 있다.

심지어 B변호사는 의뢰인이 채무금을 변제하려고 법원에 공탁금으로 맡긴 69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이들을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구속수감된 이용호 G&G그룹 회장에게 주식 시세조회 단말기와 휴대전화를 갖다 주는 등 ‘옥중경영’을 돕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이른바 ‘집사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범죄뿐 아니라 변론의 질적 저하도 변호사 1만명 시대의 그늘이다. 지난해 사건을 수임하고도 소송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이 지난 줄도 몰라 패소한 사례도 20건이나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계 건수는 벌써 23건에 이른다.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7건,130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2002년 15명,2004년 42명, 지난해 56명 등으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변협은 법무부에 비리 변호사 9명의 업무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동안 변호사의 비리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변협의 징계는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몇 개월의 정직을 내리는 것으로 끝이다.

수임비리 등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직이나 과태료를 받더라도 남는 장사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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