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4년 말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한 의료비 지급비율은 56.4%로 이 가운데 본인부담률은 43.6%에 이르고, 입원 및 외래 부분의 본인부담률은 각각 45.1%와 43.1%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후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은 계속 높아져 올해 68%,2008년에는 71.5%까지 높아질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 4.48%인 국민건강보험요율을 내년과 2008년에 각각 3∼6%씩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국고에서 건강보험 사업운영비의 40%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지역보험 급여비용의 10%를 지원하는 한시법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내년 이후에도 연장될 경우 2009년까지 재정지원은 연간 3조∼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이 건강보험의 보장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일정한 가입자들은 보험료 납입액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혜택이 덜 돌아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의료보장의 다양한 선택 기회가 없고 정부도 취약계층에 예산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중상위 소득층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면 재정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겨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1997년, 당시 김원길 장관의 지시 아래 태스크포스를 구성,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공존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건의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영국의 경우 전 국민이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공적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돼 입원 환자의 27%가 6개월 이상, 외래환자의 13%가 3개월 이상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만큼 부작용이 생겼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불편함과 공적보험으로도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부문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도입, 현재 전체 인구의 17.3%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경우 같은 병원에서는 개인 병실과 특진, 치과, 안과 등이 보장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