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을 추천 받습니다

‘청렴’을 추천 받습니다

입력 2005-11-01 00:00
수정 200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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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투명사회상’ 후보 21일까지 접수

서울신문은 한국투명성기구와 함께 ‘정직한 개인,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반부패를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투명사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5회 투명사회상 후보로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문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실천한 개인·단체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상대상자격

●부패방지를 위한 법,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힘써 온 개인 또는 단체

●공익정보를 제공한 내부비리 고발자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하여 실천에 앞장 선 시민·공직자

●기업윤리강화와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체

●반부패 관련 신문·방송 프로그램

2. 추천자격 정부기관, 자치단체,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시민 등

3. 추천서 접수처 우 편 : 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층 (사)한국투명성기구, 전 화 : 02-393-6211 팩스: 02-393-6212 이메일: jt@ti.or.kr 추천서양식 다운 홈페이지 http://ti.or.kr 담당자 오정택 사업국장

4. 제출서류 추천서(본 단체 양식), 추천사유서(용지 A4, 글자크기 11P, 분량 2~3장) 증빙자료

5. 추천서 제출마감일 2005년 11월 21일(월) 오후 6시까지

6. 수상자발표 2005년 12월 14일(수),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 서울신문 지면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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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5-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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