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며 한껏 목소리를 높이던 열린우리당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서민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달았으나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으로 너무 앞서가다 경제논리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세제 합리화를 위해 당초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재산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올리려던 것이나 전국의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려던 방침이 유예되거나 완화돼,‘솜방망이’ 정책으로 후퇴한 감이 없지 않다.25일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을 20만가구로 제한키로 하는 등의 당론을 정했다. 재경부는 당초 2주택자 158만 가구 가운데 농가·임대 주택을 제외한 98만 가구에 대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나 보유기간 및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걸쳐 2주택자에는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농가주택 등 현행법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이외의 주택에는 ‘다른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원칙이 무너질 경우 앞으로 제2, 제3의 예외가 나올 수 있어 ‘헌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부동산 대책’을 만들겠다는 정부 입장은 구두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열린우리당이 2주택자에 물리는 양도세율을 60%,3주택자에는 70%까지 올리겠다고 주장할 때마다 신중론을 폈다. 자칫 취득·등록세에다 투기지역 등에서 세율을 15%포인트 더 올릴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의 100% 가까이를 환수,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물론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수도권·광역시의 1억원 이하, 그 이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기로 한 점은 현행 세법상 3주택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를 2년간 유예하거나 양도세 중과대상을 20만명으로 한정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계획은 원칙에 어긋난다. 내년부터 취득·등록세와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비추면 크게 물러섰다는 생각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치러질 각종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표’를 의식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솜방망이’로 볼 게 아니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 대책이 힘을 얻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특히 재정경제부가 세제 합리화를 위해 당초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재산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올리려던 것이나 전국의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려던 방침이 유예되거나 완화돼,‘솜방망이’ 정책으로 후퇴한 감이 없지 않다.25일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을 20만가구로 제한키로 하는 등의 당론을 정했다. 재경부는 당초 2주택자 158만 가구 가운데 농가·임대 주택을 제외한 98만 가구에 대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나 보유기간 및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걸쳐 2주택자에는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농가주택 등 현행법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이외의 주택에는 ‘다른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원칙이 무너질 경우 앞으로 제2, 제3의 예외가 나올 수 있어 ‘헌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부동산 대책’을 만들겠다는 정부 입장은 구두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열린우리당이 2주택자에 물리는 양도세율을 60%,3주택자에는 70%까지 올리겠다고 주장할 때마다 신중론을 폈다. 자칫 취득·등록세에다 투기지역 등에서 세율을 15%포인트 더 올릴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의 100% 가까이를 환수,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물론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수도권·광역시의 1억원 이하, 그 이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기로 한 점은 현행 세법상 3주택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를 2년간 유예하거나 양도세 중과대상을 20만명으로 한정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계획은 원칙에 어긋난다. 내년부터 취득·등록세와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비추면 크게 물러섰다는 생각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치러질 각종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표’를 의식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솜방망이’로 볼 게 아니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 대책이 힘을 얻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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