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일대 8248㎢ 환경관리권역 설정

DMZ일대 8248㎢ 환경관리권역 설정

박은호 기자
입력 2005-07-25 00:00
수정 2005-07-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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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일컬어지는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대한 ‘환경보전 마스터플랜’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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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인 토지이용규제가 골자다. 이 일대 3개 지자체(강원도·경기도·인천시)에 속한 8248㎢를 ‘환경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이 중 76%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지역’으로 분류했다. 보전지역 내의 589㎢는 다시 50개소의 ‘법정보호구역’으로 단계적 지정이 추진된다.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안)’이 수립돼 다음주초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DMZ 생태계 보전대책을 세우라.”는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부처협의 등을 거쳐 1년 6개월 만에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환경부 용역보고서 등에 따르면 환경관리권역은 16개 시·군의 116개 읍·면·동(8248㎢)으로 설정됐다.3개 지자체 전체 면적의 30%, 남한 면적의 8%를 웃도는 규모다.▲군사분계선∼남방한계선 구간 ▲접경지역지원법상 15개 시·군,98개 읍·면·동 ▲속초시 11개 동이 포함된 18개 읍·면·동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관리권역 가운데)꼭 묶어야 할 곳은 법정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해 개발계획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보호구역으로는 ‘생태·경관보호지역’(26개소)과 ‘습지보호구역’(24개소) 등 모두 50곳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자체별로는 강원도 37개소, 경기도 12개소, 인천 강화군 남쪽 해안일대 1개소 등이다. 앞으로 정밀실사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정된 보호구역의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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