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남녀 차별금지법 6년 ‘역사속으로’

[클릭이슈] 남녀 차별금지법 6년 ‘역사속으로’

김재천 기자
입력 2005-06-14 00:00
수정 2005-06-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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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대학… ‘차별의 벽’ 허물어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남녀차별의 ‘벽’을 허물어뜨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남녀차별금지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오는 23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다시 출범하면서 법률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관련 업무를 맡는다.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남녀차별의 ‘벽’을 허물어뜨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남녀차별금지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오는 23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다시 출범하면서 법률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관련 업무를 맡는다.

남녀차별금지법이 ‘활약한’ 기간은 6년. 지난 1999년 7월 시행 이후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왔다. 부당한 남녀 차별에 숨죽여 눈물을 흘려야 했던 여성 피해자들의 사연이 알려지고, 당연시하던 관행들은 엄연한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만큼 남녀차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크게 고쳐졌다.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여성부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은 모두 1137건으로 이 가운데 1116건이 처리됐다. 위원회는 모두 343건의 안건을 상정,159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맹활약했다. 특히 남녀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시정권고’ 권한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기업이나 대학은 물론 공무원 사회까지 변화시켰다. 국가 행정기관도 시정권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은 출범 첫 해인 1999년 7월 말 노골적으로 차별을 받아오던 여성 직원들의 승진 체제를 바꾼 결정이다. 당시 강원도의 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여성 직원이 승진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승진 체제를 하나둘 바꾸기 시작했다. 결국 그동안 승진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전국 지역의료보험조합 여성 직원 70여명이 한꺼번에 승진하기도 했다.

공무원 사회의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가족수당 지급 방법이 ‘도마’에 올랐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지급 대상은 남편으로 하고, 여성이 받으려면 남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운데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손자·손녀에 결혼한 딸의 자녀인 외손자·외손녀를 제외해 물의를 빚었다.

채용과 퇴직 등에서도 남녀차별은 크게 줄었다. 채용조건에 ‘여 비서’,‘남 기사’ 등 특정 성을 직종과 함께 명시하거나 ‘키 ○○○㎝ 이상’ 등 특정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 간접차별로 인정돼 시정권고를 받았다. 정리해고 기준을 부부 사원 가운데 한 명으로 설정하거나,‘근로자 주택마련장기저축’ 등 소득공제 대상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제한한 소득세법도 대표적인 간접차별 사례로 꼽혔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1999년 대학에서 예체능 계열 신입생을 뽑을 때 남녀를 분리해 뽑는 관행을 없앤 것도 커다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예체능계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남녀를 구분한 정원대로 입학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예술고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극심한 경쟁에 시달려야 했고, 남학생은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하지만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1년부터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시정했다. 초·중등학교 교원들이 산전·산후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남성보다 여성이 2∼3호봉 낮게 받은 한 대학도 차별판정을 받았다.

남녀차별금지법은 성희롱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하기도 했다.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얼짱도 몸짱도 아니니까 남자 친구가 없다.”고 말하거나, 여성의 뜻과 관계없이 머리카락을 만지며 “비누로 감았어, 샴푸로 감았어?”라고 물었던 한 공무원의 말도 성희롱 판정을 받았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6-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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