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법조인 적정숫자는

[클릭 이슈] 법조인 적정숫자는

입력 2005-05-13 00:00
수정 2005-05-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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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부족한가, 남는가.’ 적정 법조인원을 둘러싸고 법학계와 법조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적정 법조인원은 로스쿨 정원 논란과 맞물려 있다. 로스쿨 정원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학계는 “배타적·특권적인 진입 장벽은 사라져야 한다.”며 ‘3000명 증원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법조 인력의 공급 증가가 사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1000명 동결론’을 외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따르면 국내 법조인 수는 숫자상으로만 볼 때 절대적으로 적다. 국내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5783명이다.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명과 큰 차이가 난다. 법률 시스템이 유사한 일본도 5247명이다.

12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
12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 12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지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적정 인원 논란 ‘골’만 깊다

로스쿨의 정원을 논의중인 사개추위는 정원 폭을 최소 500명에서 최대 2500명 수준으로 잡고 있다.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현 수준의 정원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법학계는 로스쿨이 도입되면 응당 법조인력 선발에 대한 규제와 경쟁원리 적용 등 시스템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스쿨에서 변호사는 일종의 자격증이다. 이는 개인별로 시장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생존할 수 있으며 결국 국민에게는 낮은 수임료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반면 변호사협회는 대량 증원은 결국 ‘고시 낭인(浪人)’이 아닌 ‘법조인 낭인’ 시대를 부른다고 경고한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도 매년 300여명이 취업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변협측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을 대거 인정하는 국내의 실제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2200명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대량 증원은 자질이 떨어지는 법조인만 양산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오욱환 변협 사무총장은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도쿄대와 와세다 등이 정원을 기존 법대 정원의 10% 이하로 줄인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변호사 증가와 수임료의 상관관계

법학계와 시민단체는 변호사가 늘어나면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일어나고 수임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국내 수임료가 GNP 수준을 감안하면 미국의 12배, 독일의 40배에 이르는 것은 변호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는 고도의 전문·기술적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상 획일적인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사개추위는 변호사 1인당 월별 사건 수임건수가 2005년 현재 2.62건이며 2017년이면 1.81건으로 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양산되면 공공성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면서 법률서비스의 총비용이 오히려 증가해 국민의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말한다.

로스쿨 정원 둘러싼 파문 커질 듯

“변협에서 변호사 수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학계에서 시설과 전임교수 등 스스로 여건을 돌아보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논쟁이 거꾸로 돼 서로 숫자로 씨름하고 있다.” 한 사개추위 관계자가 토로하는 지적이다.

법학계와 시민단체는 ‘밥그릇’을 사수하려는 변호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현재 전국 대학 법대의 1년 입학 정원은 1만여명. 정원이 3000명이더라도 법학계로서는 큰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변협은 ‘법대 4년-사법시험-사법연수원 2년’ 등 최소 6년의 교육 과정을 로스쿨 3년으로 대체하기에는 국내 대학들의 시설 투자와 전임교수 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즉 진실은 대학들이 로스쿨이라는 ‘파이’를 더 많이 나누고 소속 교수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이기주의라고 직설적으로 반박한다.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파문이 더욱 커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5-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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